청탁은 배우자에게...

익명
275

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없다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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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 넣을 일이 있으면 배우자를 통해서 넣으면 되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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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고가는 뇌물속에 싹트는 부패 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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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이건 몰래봐도 합법입니다 (전국의 집주인분들 죄송합니다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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